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강제 매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김형로 기자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이 수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여전히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광주·전남 지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4명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실정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하는 등 정치적 사안에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은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는 일은 미루면서 정치적 사건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보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강제 매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