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된 차량. 홍성소방서 제공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50대 아내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향해 "불이 났다"고 외쳤고, 이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2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차량도 전소됐다. A씨는 양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소된 차량. 홍성소방서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고, 생활고로 지쳐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는 함께 죽기를 원치 않았지만, 수면제를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