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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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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기각…1·2심 판단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해외로 나가려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이 의원이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안양지청 검사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서를 받고도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 일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석연찮은 대응만 보면 피고인(이성윤)이 위법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선고 뒤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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