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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추행 피해자 무고 사건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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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령군 제공의령군 제공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만하고 고소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신중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오 군수는 지난달초 A씨 강제추행 사건으로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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