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호재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