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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정보로 살해 협박'…검찰, 전 휴대폰 판매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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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된 개인정보로 범행 대상 선정
피해자 주거지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 보내
검찰, 피해자 측 보복 우려에 보완수사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겠다 협박하고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1일 휴대전화 판매점 전 사업주 A씨(45)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일가족에 대한 살해 예고를 하고, 스토킹을 통해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범행 배경이 불분명한 A씨의 공갈 사건을 송치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자신들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를 몰랐고, 보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주목하며 A씨의 가족 및 피해자 재조사 등 전면 보완 수사를 했고 A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점을 파악했다.

아울러 A씨가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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