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대법원이 쌍방울그룹의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 및 피고인들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나 증거인멸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공소사실의 특정,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및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분에서 일부 감형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미화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그 중 200만 달러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노동당에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지사의 대북사업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이 책임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우스1호 투자조합원으로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성공해 주식회사 나노스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볼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2억 5900만원의 뇌물(정치자금 3억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